택배 물품 파손 분실 시 소비자 피해 보상 받는 법

DELIVERY DAMAGE GUIDE 택배가 깨지거나 사라졌다면 사진부터 찍고 택배사에 즉시 사고 접수해야 합니다 택배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됐다면 단순히 기사에게 전화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운송장번호, 물품 구매내역, 포장상태, 파손 사진과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늦어도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 더 읽기